최저가낙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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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추가업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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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 |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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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하여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 |
추정가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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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된 가격, 공사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구분 ,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 별 평가기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됨. |
추정금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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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에 관급재료
(도급자설치 관급)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자격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