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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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
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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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
철골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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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뼈대가 철재로 구성된 구조로 이들 철재는 리벳트, 볼트 및 용접 등으로 조립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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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뼈대가 되는 부분을 철재로 구성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된 구조를 의미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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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뼈대가 되는 주요 구조부를 철근과 콘크리트를 써서 구성된 구조로 힘을 받는 주요구조부분이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전체를 일체로 만든 구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