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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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를 바다로부터 방호하기 위하여 축조되는 구조물 |
방진시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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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방파제
(Break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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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의 외곽시설로서 외해의 파로부터 항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
보증이행업체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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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 이라 한다)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 |
보증채무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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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할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