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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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
수급한도액 |
|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용어('99. 6월이전)로서 공사업자가 매공사의 입찰금액으로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수요기관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으로서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조] |
수요물자 |
| 1. 내자 : 국내에서 구매·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 2. 외자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 |
수요자 인수확정부비축 |
| 실제물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부터 구매를 요청받아 비축자금으로 일괄구매후 동시에 수요업체에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