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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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용전 검사 |
|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중요한 공정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전 검사라고 함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이 완료된 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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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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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