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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시 화주부담조건 FI (free in)
적하시의 선내 작업비만을 하주가 부담하고 하역시의 선내작업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FO(free out)는 FI의 반대개념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전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예비공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전기공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전기공사 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9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자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2호)
도급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