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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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밑 즉 노반밑의 부분, 성토구간에서는 성토의 최상층 적어도 1m두께의 부분, 절토구간에서는 자연상태의
지반면으로부터 적어도 깊이 1m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
단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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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 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2조] |
단일공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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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가목(위의 내용 참조)의
규정을 준용
·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당사자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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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
당해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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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회제 2210-677, '9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