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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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공사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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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성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 |
공사예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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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P.Q심사의 5년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함 |
공사의 분할 발주·계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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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계약법시행령 제68조)
예외적으로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 가능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공사
* 예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예 : 도로, 하천, 철도, 지하철, 농지개량, 공업단지조성, 어항, 항만
공사 등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분할 발주 :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나누어 발주(원칙적으로 분할 발주가 금지됨)
- 분리 발주 : 업종이 서로 다른 공사를 나누어 발주 |
공사이행보증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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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