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2호)
|
|---|
|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3호)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
공동이행방식 |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갹출하고, 인원·기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
공사감독 |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공사감독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