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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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
계속비공사 |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
계속비대형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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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함 |
계약 |
|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협의 :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채권계약」) |
계약단가 |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