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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공사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계속비공사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계속비대형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함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협의 :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채권계약」)
계약단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