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업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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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 |
특별인출권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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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으로서, 국제유동성 즉, 1971년 달러화
의
금태환조치 이후 국제통화로서의 달러화와 금을 보완하기 위해 IMF가 종래의 대외준비자산인 공적
보유금,
외환준비금 등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창출한 국제결제수단
SDR의 가격은 주요 5개국 통화(미국 달러화, 독일 마르크화, 프랑스 프랑화, 영국 파운드화 및 일
본 엔화)의
표준 바스켓방식(가중평균방식)에 의해 결정 |
특정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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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하며, 「대형공사 계약」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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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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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