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조회수:5511, 작성일:2018-05-02 10:25:19 |
| 한전KPS(주) 공사 · 용역입찰 예정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개선 적용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결정방법 [현행] 결재권자 결정 [개선] 결재권자 결정단계 생략(사정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2. 복수예비가격 범위 및 산출방법 [현행]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5% ~ 97.5%) 내에서 15개 무작위 생성 [개선]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 ±4%(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 92%) 내에서 15개 무작위 생성 3. 시행일시 : 18. 05. 01(화) 공사 · 용역입찰 공고분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