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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6700, 작성일:2018-01-25 15:59:49 |
|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필수특이사항 상 [조건부승인]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ㅇ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아님, 요청 시점에 발급받은 증명) -기존에 보유했던 공장등록증명(또는 토석채취허가증,원석공급계약서) -신규로 발급받은 공장등록증명(또는 토석채취허가증,원석공급계약서) ㅇ 제출방법 : Fax) 02-783-4909 * 발송 후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 요망 ㅇ 문의사항 : 02-2124-3248,3258. 끝. | |